노무상담
정규직 외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611**1
2023-01-21 00:12
0
1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대출을 빨리갚으려 알바를 뛰려하는데
정규직인.직장에 보고해야하는것인가요?
간호사로서 알바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로인한 소독은 5월에 신고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54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동안은 전속적으로 일할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 알바는 상관없습니다.

세금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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