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외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611**1
2023-01-21 0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대출을 빨리갚으려 알바를 뛰려하는데
정규직인.직장에 보고해야하는것인가요?
간호사로서 알바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로인한 소독은 5월에 신고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용
대출을 빨리갚으려 알바를 뛰려하는데
정규직인.직장에 보고해야하는것인가요?
간호사로서 알바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로인한 소독은 5월에 신고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54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동안은 전속적으로 일할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 알바는 상관없습니다.
세금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 알바는 상관없습니다.
세금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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