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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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al**1
2023-01-20 23:38
0
53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1,76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처음 근로계약서릉 작성한지는 곧 일년(계약서 상 계약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두 달 전에 주간 근무일수를 늘리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보험변경 때문). 그런데 사업주께서 계약 기간을 임의로 일년으로 작성해서 전 그때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쓰는 거라고 가볍게 말씀하셔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근 사업주와 불화가 생겨서 그만두고 싶어졌는데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으로는 수개월 더 남아서 곤란해질까봐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알바는 퇴사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불이익이 없다고 했었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54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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