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노동청에 가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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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344**8
2023-01-20 23: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 고용 글을 보다가 그 가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면접 볼 당시에 알바 경험이 없고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씀 드렸고 사장님께서 며칠 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1월 18일,19일 교육 받기로 스케줄에 작성되어 있어서 나갔습니다. 18일인 첫째날에 사장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분께 전달하여 저보고 금요일도 교육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오후 6시부터 10시부터 교육을 받았고 다음 날인 19일도 똑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둘째날 교육을 받고나니 저랑 안 맞는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20일까지 나가기로 스케줄이 짜여있었고 그 가게에 민폐 주기 싫어서 약속한 1월 20일까지 나오고 20일 저녁에 교육을 받아보니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죄송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교육만 받고 그만 둘 생각이였냐며 단톡방을 나가고 노동청에서 보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죄송하다. 그럼 교육때 일한 돈은 안 받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 연락을 읽고 무시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가 노동청에 가야 될까요?? 사장님께선 오해할 수 있도 있는 상황이긴한데 첫 알바에 이런 일을 겪여서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면접 볼 당시에 알바 경험이 없고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말씀 드렸고 사장님께서 며칠 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1월 18일,19일 교육 받기로 스케줄에 작성되어 있어서 나갔습니다. 18일인 첫째날에 사장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분께 전달하여 저보고 금요일도 교육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오후 6시부터 10시부터 교육을 받았고 다음 날인 19일도 똑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둘째날 교육을 받고나니 저랑 안 맞는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20일까지 나가기로 스케줄이 짜여있었고 그 가게에 민폐 주기 싫어서 약속한 1월 20일까지 나오고 20일 저녁에 교육을 받아보니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죄송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교육만 받고 그만 둘 생각이였냐며 단톡방을 나가고 노동청에서 보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죄송하다. 그럼 교육때 일한 돈은 안 받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 연락을 읽고 무시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가 노동청에 가야 될까요?? 사장님께선 오해할 수 있도 있는 상황이긴한데 첫 알바에 이런 일을 겪여서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09:56
죄가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교육기간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죄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오히려 사업주가 교육기간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죄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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