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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06**9
2023-01-20 1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03.02~2023.01.11까지 근무기간입니다.투잡이구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2021.06.07~2021.06.20/2021.07.27~2021.08.29/2022.01.10~2022.03.11까지 쉬다가 2022.03.12부터 2023.01.11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평균 5시간이상 근무했구요
2021.03.02 ~2023.01.11 경과일 681중 코로나 휴무기간 109빼면 572일입니다.
4대보험,근로계약서 등 신고는 전혀 안했습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2021.06.07~2021.06.20/2021.07.27~2021.08.29/2022.01.10~2022.03.11까지 쉬다가 2022.03.12부터 2023.01.11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평균 5시간이상 근무했구요
2021.03.02 ~2023.01.11 경과일 681중 코로나 휴무기간 109빼면 572일입니다.
4대보험,근로계약서 등 신고는 전혀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7
4대보험은 퇴직금 발생과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종속되어 노동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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