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시간 넘는데 지급을 안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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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dgus9**0
2023-01-20 04:3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4일4시간 일하려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포함이여야
정상인데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을 안해준다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정상인데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을 안해준다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6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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