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시간 넘는데 지급을 안한다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ltkdgus9**0
2023-01-20 04:38
0
19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4시간 일하려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포함이여야
정상인데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을 안해준다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6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