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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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85**9
2023-01-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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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달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받기로 적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만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적용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 점주분께 여쭤보니 편의점 정책으로 90%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시네요. 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의 90%인 8350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건가요? 100%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8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90% 적용이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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