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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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dk**0
2023-01-19 19: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본직장이 따로 있고 주말 야간으로(5인미만사업장)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본직장에선 겸업을 하면 안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긴한데, 담당자말로는 세금문제만 아니면 괜찮을거라는데.
1. 주 16시간 할 경우 4대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100만원 이하소득 발생)
2. 주 11시간 일 경우 4대보험 안들어도 되는거 맞나요?
3. 세컨잡 사업장에서 3.3% 사업 소득세제하고 월급 줄 경우 본 직장에서 투잡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4. 두 직장 다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데 보건증 때문에 걸릴수도 있나요?
본직장에선 겸업을 하면 안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긴한데, 담당자말로는 세금문제만 아니면 괜찮을거라는데.
1. 주 16시간 할 경우 4대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100만원 이하소득 발생)
2. 주 11시간 일 경우 4대보험 안들어도 되는거 맞나요?
3. 세컨잡 사업장에서 3.3% 사업 소득세제하고 월급 줄 경우 본 직장에서 투잡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4. 두 직장 다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데 보건증 때문에 걸릴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5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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