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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13**5
2023-01-19 17: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부터 1달 넘는 시간 동안 일하고 있었는데 제 스케줄을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다음주 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달 까지 한다고도 말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달 까지 한다고도 말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4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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