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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13**5
2023-0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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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부터 1달 넘는 시간 동안 일하고 있었는데 제 스케줄을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다음주 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달 까지 한다고도 말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4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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