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개비를 월급에서 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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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khy
2023-01-19 06:51
0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전화를하고 면접을 보러갔는데 면접보기전에 근로 작성하고 면접보고난후 나중에 처음 전화했었던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면접에 붙었는데 첫월급에서 소개비가 15만원이 빠져서 입금이 될꺼라고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49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개비가 임의로 빠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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