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개비를 월급에서 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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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khy
2023-01-19 06: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전화를하고 면접을 보러갔는데 면접보기전에 근로 작성하고 면접보고난후 나중에 처음 전화했었던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면접에 붙었는데 첫월급에서 소개비가 15만원이 빠져서 입금이 될꺼라고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49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개비가 임의로 빠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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