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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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73**0
2023-01-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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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일주일에 주 3일 5시간, 4시간, 4시간 일하는데 토요일날 대타로 5시간 더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48
추가로 일하기로 한 시간은 제외하고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생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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