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 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대중앙인
2023-01-19 07: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타로 야간(22:00~07:00)타임을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9시간씩 총 18시간을 했는데 급여가 8시간으로 들어와서 여쭤봤더니 야간에 아예 사람없던 시간도 있어서 1시간 휴게시간으로 빼고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었던 건 맞지만, 따로 1시간 휴식 취하지못하고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 다른 편의점에서 야간하는 친구는 휴게시간안빼고 다 받았다해서 여쭤봅니다.. ㅜㅜ
. 다른 편의점에서 야간하는 친구는 휴게시간안빼고 다 받았다해서 여쭤봅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55
원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