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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 퇴직 시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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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88**3
2023-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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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근무지에서 얘기조차 안꺼냄), 22년 12월부터 23년 2월말까지 일하기로 구두로만 얘기를 했었구요.
일하던 도중 급성목디스크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출근은 총 3일 (각 6시간, 총 18시간)하였습니다. 이후 급여 지급된 것을 확인해보니 138,604원이 지급되었는데, 일한곳에 확인해보니, 최저시급에 90프로 x 16.5시간으로 지급된것이라고합니다.
아마 하루당 0.5시간씩을 식사시간으로 공제하고, 수습기간적용해서 최저의 90프로로 적용한것 같은데, 이게 적법한가요?

(모집공고에는 9700원이라고 되어있었고, 수습기간 및 식사시간공제등에 대한 내용은 근무시작 사전에 일절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p.s 혹시 차액을 적법하게 받는다면, 모집공고에 있는 시급 9700원 그대로 적용하여 18시간 다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근무했던 연도 최저시급 9160원에 16.5시간을 적용해서 받아야하는지, 시급과 시간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47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시지 않았다면 법적 다툼에서 다소 힘든 싸움이 예상되고요. 채용공고 캡쳐화면 등을 근거로 하여 9700원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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