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와의 트러블로 인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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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bb**u
2023-01-18 0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주와의 트러블로 인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중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보건증 역시 언급이 없어 본인이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저는 많은 알바 경험과 사회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족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주위 비슷한 업종 근무자들에게 여쭤보니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무 당시 주요 업무: 설거지(식기류와 유리잔, 머그컵 등), 홀 서빙, 화장실 청소, 마감 업무??
01월 04일 면접 당시 채용공고대로 17:30~21:30 총 4시간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 후 05일부터 출근했습니다.?그러나 근무 기간동안 채용공고에 올라온 근무시간이 지켜진적이 없었습니다.?총 일주일 근무하였으며, 근무 당시 포스기는 이미 다른 알바에서 해봤으니 할 줄 알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은 면접 당시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였으며, 사업주가 13일 금요일 근무 때 주말동안 네이버에 업장을 검색하여 숙지후 출근 요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때 앞으로 2월에는 근무가 오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알겠다고 말하였고, 14일부터 블로거들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만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사업주와 면접 당시 구두로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없이 본 근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로 투입하여 그 과정에서 일련의 실수가 발생했고,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물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협박성의 말투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거짓을 주장한다며 몰아가며 해고 당일 발생한 사건들을 근로자만의 실수로 결정지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건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근로자의 실수로만 몰아가서 근로자에게 기물 파손 등으로 역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 당시 주요 업무: 설거지(식기류와 유리잔, 머그컵 등), 홀 서빙, 화장실 청소, 마감 업무??
01월 04일 면접 당시 채용공고대로 17:30~21:30 총 4시간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 후 05일부터 출근했습니다.?그러나 근무 기간동안 채용공고에 올라온 근무시간이 지켜진적이 없었습니다.?총 일주일 근무하였으며, 근무 당시 포스기는 이미 다른 알바에서 해봤으니 할 줄 알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은 면접 당시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였으며, 사업주가 13일 금요일 근무 때 주말동안 네이버에 업장을 검색하여 숙지후 출근 요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때 앞으로 2월에는 근무가 오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여 알겠다고 말하였고, 14일부터 블로거들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만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사업주와 면접 당시 구두로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없이 본 근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로 투입하여 그 과정에서 일련의 실수가 발생했고,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물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협박성의 말투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거짓을 주장한다며 몰아가며 해고 당일 발생한 사건들을 근로자만의 실수로 결정지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건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근로자의 실수로만 몰아가서 근로자에게 기물 파손 등으로 역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46
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이 가능하고요. 근로자분이 기물 파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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