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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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5**2
2023-01-17 20: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문의드릴게 있어요
주오일이고 주말은 껴서 일하구요 평일 이틀 쉽니다
오후5시 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면
시급 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사대보험을 들면 양쪽에서 부담하고 월급에서 빼고 주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쉬는시간 없고 서서 요식업 입니다
월급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월래 그러타고 하는것 가타서요~
주오일이고 주말은 껴서 일하구요 평일 이틀 쉽니다
오후5시 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면
시급 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사대보험을 들면 양쪽에서 부담하고 월급에서 빼고 주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쉬는시간 없고 서서 요식업 입니다
월급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월래 그러타고 하는것 가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38
1.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그 이상 급여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들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4. 주휴수당은 월급제 시급제 여부와 무관하며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들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4. 주휴수당은 월급제 시급제 여부와 무관하며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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