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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출장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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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큰해장국
2023-01-17 20: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달 단기 시급단위로 서울에서 알바 중인데요.
하루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통비 지급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 없는건가요?
Ktx값만 10만원인데..
하루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통비 지급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 없는건가요?
Ktx값만 10만원인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14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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