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출장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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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큰해장국
2023-01-17 20:02
0
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 단기 시급단위로 서울에서 알바 중인데요.
하루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통비 지급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 없는건가요?
Ktx값만 10만원인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14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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