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 질문(68700원~~6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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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97**9
2023-01-17 16:58
1
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4,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2월에 하루 근무를 하고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2월 하루 일한 것도 일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말 2시반부터 10시까지 7시간 반 일합니다.

일급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 64120원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최저시급 9160원으로 7시간 반 근무를 하면 제 계산으로는 68700원을 받아야하는거같습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을 뗀다고 해도 저 금액이 나오는 것 같지않아서 어떻게 계산하면 64120원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휴게시간 없이 7시간 반을 서서 일하는데 30분에 휴게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4:07
1. 근로계약서 미 체결인 것 같네요 2. 질문하신 일급(64,120원)은 7시간 근로의 대한 급여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합니다. 4. 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 없이 마치 부여한 것처럼 30분을 휴게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o12**o
    2023-01-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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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문제점이 보이는 질문이시네요. 1. 근로계약서 미 체결인 것 같네요 (아래 이유 설명) 2. 질문하신 일급(64,120원)은 7시간 근로의 대한 급여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합니다. 4. 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 없이 마치 부여한것 처럼 30분을 휴게처리 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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