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손해배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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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l**m
2023-01-17 16:05
1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인포메이션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원장과의 다툼으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구두로 전달받았으며
타 인포메이션에게 원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내용 전달 후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혹시 이부분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고
손배소를 하게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원장과 다투게 된 원인이
어떤 손님이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이로인해 손님께 이러한 요구는 곤란하다며
짜증을 섞인 말투로 말했는데,

해당 손님이 건물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원장쪽에서 저에게 폭언을 하며,
임대인이 자신에게 손해를 줄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을 걸 것이라 하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복잡한 사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원장과
저와 다툰 원장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원장은
올해 1월부로 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금 원장이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건 상관 없는 건가요?
헷갈리고 혼란스럽네요.

이걸 핑계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날아왔을 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0:05
소송을 한다는 것은 협박용에 불과하고 실제로 변호사비용 들이며 소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소송건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o12**o
    2023-01-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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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갑질이죠... 해고 통보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되어 있을거에요)가 아닌 이상은 해고를 하기 전에는 일정한 유예기간(1개월)을 원칙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게 안될시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짜증을 내신 부분은 근로자의 책임이 맞지만 그로인한 피해를 근로자분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말도 않되는 갑질이고, 이 부분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님의 행동으로 받게 되는 사측의 정확한 피해 사실을 소명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화내고 겁줄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을 승계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되는 사업자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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