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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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1969**7
2023-01-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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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주 5일 3시간 근무로 근무하다가 사장님이 장기 여행으로 부탁하셔서
2.5주간 주5일 약 9시간 근무했습니다(근무시간은 요일별로 8~10시간으로 상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2.5주간은 주휴를 계약서 상 근로시간인 1주에 3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주 48시간 일했다고 계산해 1주에 9.6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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