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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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tj**7
2023-01-17 15:22
0
23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2월 31일부로 그만두고 퇴직금이 발생해서
14일 이내로 지급이 되야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기간에 대한 합의도 없이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진행중에 있어 정확한 날짜가 안나왔다며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는데요.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설명을 첨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01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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