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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mo**1
2023-0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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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73,88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번달 22.12.1일에 입사한 회사입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급여라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쪽에선 통상임금제로 계산해서 맞게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급여체계내용은 1주 42시간, 월 182시간 =1671,608원
주휴수당은 1주 42시간(만근시), 월 33시간= 302,280원

총합 1,973,886원으로 책정됐고, 제가 저번달(작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은 2,050,000원 입니다.

근로시간은 월~금 06:00~14:30 토(1주, 3주) 08:00~18:00 로 평일, 주말 각각 휴게시간 1시간 있는걸로 계약서에 기재돼있습니다.

근무한 일수는 평일 22일(일 7.5시간)만근, 주말 토요일(일 9시간)3, 17, 31일(토요일에 계약서보다 1일 더 근무했습니다.) 근무 했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렇게 근무했는데 제가 지급받은 금액이 맞나요?
통상임금제로 급여받아본게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서 도움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근로자수 5인 미만인데 식사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못들었고, 근로계약서상에 통상임금제라는 말도 안들어가 있는데 잘못된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03
식사시간은 휴게시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그 시간은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하지 않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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