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은 주급 받을 때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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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123
2023-01-17 08: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 13만원이라는 말에 혹해서 알바를 갑작스레 시작하게되었는데 주말에 2일 모두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일급이라 매주 월요일에 주급으로 26만원씩 들어오구요. 근데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거라 뭔가 이상해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으로 일하면서 주휴로 받는 것보다 적게 받더라구요? 원래 일급으로해서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는 못 받는 건가요?
휴게시간이 따로 보장되어 있진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보장되어 있진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08
당연히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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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제가 많네요.. 일단 12시간이면 휴계시간 4시간당 30분씩 책정이 되어야 하고, 12시간 근무면 심야근로(22:00~06:00) 까지이면 심야수당, 8시간 이상분의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말만 근무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근로시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