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 일주일전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wjst**y
2023-01-17 07:4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폐업 일주일전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미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로 이미 전화를 한 시점에서 다음주에 폐업을 하며 다른업체가 들어온다 실업급여는 해주겠다 이래서
저는 이미 해고가된 상태로 이해해서 그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인데 그게 제가 이의제기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권고사직으로 될수 있는건가요??
이의제기 여부를 떠나 폐업을 통보할 당시에 이미 제 선택권이 없지 않나요??
오늘 노동청에가서 진술을 하고왔는데
권고사직으로 판별이나면 재신고 불가능인가요??
한달전에 통보를 안했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로 이미 전화를 한 시점에서 다음주에 폐업을 하며 다른업체가 들어온다 실업급여는 해주겠다 이래서
저는 이미 해고가된 상태로 이해해서 그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인데 그게 제가 이의제기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권고사직으로 될수 있는건가요??
이의제기 여부를 떠나 폐업을 통보할 당시에 이미 제 선택권이 없지 않나요??
오늘 노동청에가서 진술을 하고왔는데
권고사직으로 판별이나면 재신고 불가능인가요??
한달전에 통보를 안했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09
노동청에 재진정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에 해당됩니다. 중요한건 고용보험 가입일 (기산일 180일)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