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 일주일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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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t**y
2023-01-17 07:45
1
22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폐업 일주일전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미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로 이미 전화를 한 시점에서 다음주에 폐업을 하며 다른업체가 들어온다 실업급여는 해주겠다 이래서
저는 이미 해고가된 상태로 이해해서 그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인데 그게 제가 이의제기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권고사직으로 될수 있는건가요??
이의제기 여부를 떠나 폐업을 통보할 당시에 이미 제 선택권이 없지 않나요??

오늘 노동청에가서 진술을 하고왔는데
권고사직으로 판별이나면 재신고 불가능인가요??
한달전에 통보를 안했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09
노동청에 재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o12**o
    2023-01-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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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에 해당됩니다. 중요한건 고용보험 가입일 (기산일 180일)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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