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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12**4
2023-01-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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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의원에서 일하고있는데 22년 6월부터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22년6월부터 23년6월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 원장님이 아예 바뀌어서 계약서를 2월에 새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6월이되서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13
원장님이 바뀌었다는 것은 영업양수같습니다.
통상 한의원을 인수하고 새로 원장이 들어오면 기존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새로운 원장님이 기존의 근속연수까지 인수)
퇴직금 부분을 어떻게 하시기로 한 것인지 여쭤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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