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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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80**1
2023-01-16 22: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일~12일 ,16일~21일 단기로 물류배송도우미 알바를 하기로했는데 10일~12일 갔다가 주말에 갑자기 티오가 다찼다고 16일 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근로계약서는 21일까지 일하기로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금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11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수당"(임금의 70%)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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