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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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xls
2023-01-16 20:18
0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 혹은 협의하에 며칠 빠지게 되면 전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빠져서 15시간 안 넘는 그 주만 주휴가 안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빠진 주라도 15시간 넘으면 주휴를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14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 안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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