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90% 계산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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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이
2023-01-16 19: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99,999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마케팅영업 쪽 프리랜서로 월급여체계로 작년에 일했었는데 안맞아서교육받고 2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급여에정해진건없었고 기본급은 준다고 기재했던거 같은데 어차피 2일만일해서 관계없을거 같습니다.
제가궁금한 건 계산법 입니다 !
10시~5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있었구요
궁금한건 휴식시간 점심시간제하고 하루 5시간으로 계산된다고 했고 ( 휴식은 매시간마다 50분부터 정각까지10분씩전체휴식이있었습니다) 쨋든 휴식도 제하는진 몰랏는데 제한다고치고 5시간이라는데 그 2일에 급여가 58020원이들어왓습니다
금액이안맞아서 물어보니 전 9160x5시간 = 45800원
45800x2 = 91600 / 91600-10%(수습기간) =82440원
이 나왔는데 그쪽에선 수습기간90%지급이 저렇게 제하는게아니고 9160원에서 10%를제해놓고계산을해서 시급 8244원으로 계산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58020원은 안나와서 경리팀에재확인해서 주겠다고하는데 수습기간 금액을 저렇게 시급에서 제해놓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저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영업직이다보니 급여에정해진건없었고 기본급은 준다고 기재했던거 같은데 어차피 2일만일해서 관계없을거 같습니다.
제가궁금한 건 계산법 입니다 !
10시~5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있었구요
궁금한건 휴식시간 점심시간제하고 하루 5시간으로 계산된다고 했고 ( 휴식은 매시간마다 50분부터 정각까지10분씩전체휴식이있었습니다) 쨋든 휴식도 제하는진 몰랏는데 제한다고치고 5시간이라는데 그 2일에 급여가 58020원이들어왓습니다
금액이안맞아서 물어보니 전 9160x5시간 = 45800원
45800x2 = 91600 / 91600-10%(수습기간) =82440원
이 나왔는데 그쪽에선 수습기간90%지급이 저렇게 제하는게아니고 9160원에서 10%를제해놓고계산을해서 시급 8244원으로 계산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58020원은 안나와서 경리팀에재확인해서 주겠다고하는데 수습기간 금액을 저렇게 시급에서 제해놓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저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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