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전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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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58**1
2023-01-16 13:43
0
33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에서 청소 근무를 했고 오전 8시 부터 3시 30분까지 일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쉬었구요. 해고 하루전에 통보 받았는데 따로 녹음한 건 없어요.. 너무 억울한데.. 무슨 방법 없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3:30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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