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는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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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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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고2때부터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이 6030원일때에도 4500원을 받으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5일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며 잠은 학교에서 해결했습니다.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휴일같은 거 없이 거의 매일을 일했지만 시급 4500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저는 군대를 가게되었고 2021년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 다시 알바를 찾던 저는 원래 제가 일하던 편의점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7000원이라며 "요즘 장사가 안되서 나도 너무 힘들다, 불만없지"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2때부터 몇년간을 봐온 사이이고 정도 많이 쌓여서 그냥 꾸역꾸역 일을 했습니다. 금토일마다 매일 6~8시간씩 일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700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거의 3개월도 안되서 계속 알바생들이 바뀌었기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함께 살건 친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사장님께 연락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안정을 조금 찾으셔서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있했는데 많은 부재중과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저는 `너 지금 뭐하자는거니?`라는 문자를 보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며 묵묵하게 몇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날 이후 저는 사장님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나서 월급날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일한 급여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2때부터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더이상은 너무 힘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좀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1:39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하세요
편의점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이 어디있는지 검색하셔서 노동청 민원실로 신고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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