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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려워요
2023-01-16 14: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식당 알바중이고
알바생 대부분인 외국 친구들입니다.
시급9500원에 떼는거 없이 받는거라 손해는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자리 잡고 쓴게 아니라 서빙하다가 갑자기 쓴거라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주휴에 대해 물어보니 주휴수당 바라면 같이 일 못한다고 하셨다고하는데
월급을 받아봐야 아는건가요..?
떼는거 없을땐 주휴수당 안나올 수 도 있나요??
알바생 대부분인 외국 친구들입니다.
시급9500원에 떼는거 없이 받는거라 손해는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자리 잡고 쓴게 아니라 서빙하다가 갑자기 쓴거라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주휴에 대해 물어보니 주휴수당 바라면 같이 일 못한다고 하셨다고하는데
월급을 받아봐야 아는건가요..?
떼는거 없을땐 주휴수당 안나올 수 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7 14:41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받고계신 시급은 최저임금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받고계신 시급은 최저임금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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