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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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18**3
2023-01-16 12: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께서 알바 수습기간동안 가르쳐주시면서 이 곳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독감에 걸리게 되었고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빠지게되면 다른 알바생을 구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아플 거면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앞으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주에 심하게 아프게되어 약속드린 한 달을 더 일 하지 못하고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일한 돈을 받아야 될 것같아 연락을 드렸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아서 당장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싶으면 가게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3:28
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까지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까지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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