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게 된 이후 궁금한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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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un2**3
2023-01-16 10: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그만두게 된 이후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1. 알바 공고에는 98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약시에는 ‘9800원은 경력자에게만 주는 시급이고 실제 시급은 9500원’이라는 사장님의 말 (9800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허위공고는 신고 가능한가요?)
2. 계약기간을 적지않고 수습은 3개월간 10%를 떼야한다는 사장님 ( 계약기간 없이 수습기간 3개월 10%차감인데 저는 약 1개월 근무 후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알바 공고에는 휴게시간이 기재 되어있지 않고 8시간 주휴수당 별도라고 되어있었으나, 계약서 작성시 법적 휴게시간 한시간 포함 근무시간 총 7시간임에 따라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사징님의 말 (휴게시간 사용법과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시에는 8시간 급여 및 주휴수당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3-1).8시간 급여를 받는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8시간 급여를 받겠냐는 사장님,
4. 퇴사후 1월급여를 부탁드렸으나, 2월 1~3일에(계약서상 급여날) 급여를 준다는 말에 퇴사했으니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시는게 맞지 않냐는 물음에 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는 사장님
(임금체불은 계약서상 지급날이 지난후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아니면 퇴사한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4-1). 계약서에 사직서를 재출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30일 이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급여 14일 이내 지급은 어려운가요? (계약서 작성 당시 설명으로는 14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만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4일 이전 (1월 4일)퇴사 의사를 밝히고, 1월 13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퇴사후 궁금하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알바 공고에는 98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약시에는 ‘9800원은 경력자에게만 주는 시급이고 실제 시급은 9500원’이라는 사장님의 말 (9800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허위공고는 신고 가능한가요?)
2. 계약기간을 적지않고 수습은 3개월간 10%를 떼야한다는 사장님 ( 계약기간 없이 수습기간 3개월 10%차감인데 저는 약 1개월 근무 후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알바 공고에는 휴게시간이 기재 되어있지 않고 8시간 주휴수당 별도라고 되어있었으나, 계약서 작성시 법적 휴게시간 한시간 포함 근무시간 총 7시간임에 따라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사징님의 말 (휴게시간 사용법과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시에는 8시간 급여 및 주휴수당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3-1).8시간 급여를 받는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8시간 급여를 받겠냐는 사장님,
4. 퇴사후 1월급여를 부탁드렸으나, 2월 1~3일에(계약서상 급여날) 급여를 준다는 말에 퇴사했으니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시는게 맞지 않냐는 물음에 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는 사장님
(임금체불은 계약서상 지급날이 지난후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아니면 퇴사한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4-1). 계약서에 사직서를 재출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30일 이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급여 14일 이내 지급은 어려운가요? (계약서 작성 당시 설명으로는 14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만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4일 이전 (1월 4일)퇴사 의사를 밝히고, 1월 13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퇴사후 궁금하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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