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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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18**3
2023-01-16 12:02
0
39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알바 수습기간동안 가르쳐주시면서 이 곳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독감에 걸리게 되었고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빠지게되면 다른 알바생을 구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아플 거면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앞으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주에 심하게 아프게되어 약속드린 한 달을 더 일 하지 못하고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일한 돈을 받아야 될 것같아 연락을 드렸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아서 당장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싶으면 가게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3:28
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까지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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