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많수르
2023-01-15 00: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달 끝주인 금요일에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제가 이번달인 12월까지만다니겠다고말하면서 흐지부지됬습니다. 하지만 사장 왈 적어도 제자리를 대신할 알바가들어올때까진 해야햐지않겠느냐하며 1월달에도 나오라고하여 지금까지 알바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선 모집공고도 올리지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제가일방적으로 안간다고 통보했을때 지금까지일한 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일방적통보로인해 받는 손해가있을까요?급여는 월급형태로 정해진날짜에 받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떡해야할지몰라 여쭙니다
이런경우엔 제가일방적으로 안간다고 통보했을때 지금까지일한 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일방적통보로인해 받는 손해가있을까요?급여는 월급형태로 정해진날짜에 받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떡해야할지몰라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7:35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안간다고 통보한 경우
1개월 경과한 날까지의 근무일을 결근처리할 수 있어 월급 감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안간다고 통보한 경우
1개월 경과한 날까지의 근무일을 결근처리할 수 있어 월급 감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