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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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르르르르
2023-01-14 18: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6시간 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급여는 어떻게 주는지 자세한 설명을 못 듣고 사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어있든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7:2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근무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체불 등 노동분재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체불 등 노동분재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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