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12시간을 일하는데 ...
신고하기
차단하기
악마의커피
2023-01-15 00:40
13
87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주방에서 일하는데
그 급여가 적은것같다고 하니까 어디를 가서 이돈 받을수있겟냐고
말을 하고 저번엔 제근무지가 아닌곳에 발령 시킬때도 아무말없이 그냥가라는데
한번은 제가 프리렌서냐고 물어보고 했는데 짤리싶냐고 욕하고 머라하고
월급올려달라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 .어떠케해야할까요... 월세계약도 사장님한테해서
언제는 제일금이 109000원이라고 하다가 언제는 9.8000원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월급도 제날짜에 준적도없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7:38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현재 통상시급이 올해의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올해 임금(시급, 일급, 월급, 연봉 등)을 인상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현재 통상시급이 올해의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기에 최저임금만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임금 정기불 지급 원칙에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3
  • 첫댓글
    hl38**7
    2023-01-20 19:37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딜가도 300이상받아요 세금제외하고저렇게받아도할까말까인데 지금이어떤시대인데아직도조선시대인가 사람대우받으면서돈받아야죠 착한사람부려먹는세상은지났어요 강하게밀어부치세요 너말고할사람많다고하면그만두세여 여기말고좋은데많으니까

  • 악마의커피
    2023-01-20 21:30
    신고하기
    차단하기

    찐감동입니다

  • 별차차차
    2023-01-21 03:41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장님 인성이 그르네요. 일단 다른곳 일할곳 알앚봐서 갈곳 알아보고 큰소리 땅땅치고 나오세요. 이번엔 열심히 일한 만큼 주는 곳으로 가셔서 대우 받으셨으면 좋겠어여~~~힘내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이유 충분합이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데~~~ 좋은곳으로 갈겁이다. 고용노동부 신고도 생각해 보시구요.

  • marsel**e
    2023-01-21 15: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디를 가서 이돈을 받을수 있겠냐니?지급 시급이 얼만데 그딴 무식한 소리를해?주먹 구구식으로 월급주는 시대도 아니구?사장이 생각이 없네.당장 때려치고 제대로 월급 주는 곳으로~이런곳은 이제 얼씬 거리지도 말고 다른데 가면 꼭 근로계약서를 쓰시길.이런거 안쓰는곳이 이렇게 갑질하는곳이 많음

  • da**5
    2023-01-22 09:45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 ywoon**4
    2023-01-22 14:56
    신고하기
    차단하기

    왜 당하고 있음? 여기에 물어보고 답변 달리길 기다리기보다 직접 검색해보고 다른 구인공고랑 지금 처지를 진작 비교 해봤음 답 나왔겠구만

  • kor**y
    2023-01-23 00:38
    신고하기
    차단하기

    딴데빨리 구해서 때려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사람은 평소 대접 받는 수준에 따라 자기 정체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걍 딴 생각 말고 걍 나와서 제정신인 사람들이랑 일합시다~

  • KA_39620**3
    2023-01-23 15:21
    신고하기
    차단하기

    님이 너무 착하신거 같네요 사장님이 악질이 같은데.. 욕은 왜하시는거죠? 오히려 고소 당하고 싶으신가봅니다

  • KA_39367**7
    2023-01-24 12:29
    신고하기
    차단하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보호 못받는 부분이 많습니다(경험한 1인 입니다) 그 사업장 사업주 다시는 안볼생각이면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1달만 버티고 나오세요 이때 꼭 구두로 하시지말고 문자나 카톡 증거자료 남겨두시고 근로계약서 같은거 쓰지 않으셨으면 고용노동부가셔서 고발하시고 1년 넘으셨으면 15일내 퇴직금 안나오면 그것도 고발 가능합니다

  • hear**7
    2023-01-24 14:09
    신고하기
    차단하기

    일단 근로계약서미작성부터.. 해결하시길 돈 안준다그러면 법적으로 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때 편의점 사장한테 그렇게 돈을 뜯겼조...

  • KA_38375**9
    2023-01-24 19:01
    신고하기
    차단하기

    5인 미만은 가지 마세요. 그냥 알바로 취급합니다. 일당 알바...

  • enfflrhdw**l
    2023-01-25 08:18
    신고하기
    차단하기

    녹음기 켜고 다시 한 번 지금 받는 월급은 부당하다. 올려달라. 이야기 하시고 안된다고 하는걸 증거확보 하시죠. 노동청에 신고 합시다. 악덕사장이네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여지껏 못받았던 임금도 모두 돌려받으시구요

  • NV_31809**8
    2023-01-25 10: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울 나라 사장은 참 이상해!!!직원을 마음대로 할려해!! 하여간 정신병자들 많아! 직원이 직원이지!! 뭐 지들 심심풀이 땅콩인줄 알아!! ㅁㅊㄴ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