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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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in0**2
2023-01-14 17:16
2
2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구직하여 알바 했었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7일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7일간 총 38시간을 일했고 공고 상 시급은 9200원이었습니다.
3.3%만 떼고 입금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입금 금액은 336,6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338,064원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입금은 바르게 잘 된건지 궁금하여 우선 구직 활동을 했던 알바몬을 통해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6:12
세후 입금 금액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산하신 금액과 실제 임금 금액이 1,464원이 차이가 나는데,
회사측에 세금 공제액 및 지각, 휴게시간으로 인한 감액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lcmin0**2
    2023-01-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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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와 다르게 시급을 계산하여 입금했던거였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 lcmin0**2
    2023-01-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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