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메시지로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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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47**6
2023-01-14 15:20
1
62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29~1/27까지 약 한 달간 평일 알바를 하는 조건으로 고용 되었으나 1/14, 금일 문자 메시지로 `안녕하세요 서우씨 vr큐브입니다 27일까지 근무를 부탁드렸었는데 저희 지금 평일에 일하실 분이 없어도 될 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점이 매우 부당하다 생각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6:03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는 해고예고 및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한달 전에 해야 하나, 3개월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되며
(보통 사업주 제외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한달의 영업일수 1/2 이상으로 판단),
서면이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 메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y8**4
    2023-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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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법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저런 쓰래기 업체 저 법을 악용하는 것이 눈에 불보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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