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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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8**7
2023-01-14 12:05
0
2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단기 팝업스토어에서 3일간 디저트 판매
시급: 11000
근무일/시간: 3일/일 9.5시간 (휴게시간제외)

모집 당시 알바몬 공고에 시급 11,000원으로 표시되어있었고
주휴수당 관련 언급이 일절 없어서
당연히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 및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정산 내역을 확인하니 최저시급(당시 9,160원)으로 계산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질문1]
총 급여가 282,440원 입금되었는데, 최저시급(9,160)에 주휴수당 적용된 금액인거죠? 그리고 세금도 나간 것 같은데 어떤 세금이 적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5:37
1. 세후 금액만으로 어떤 세금을 적용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2.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보통 시급 11,000원을 지급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시급이 11,000원이라고만 알고 근무했고,
사용자측이 주휴수당이 시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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