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고로 인한 결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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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04**5
2023-01-14 02: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3% 세금을 떼고 1달간 일하는 단기알바였습니다. 주6일 일하는 것으로 월화수목금일 일하며 사고 당일은 12/25 일요일이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하던 중 박스를 배정해주는 기계에 걸려있던 쇠꼬챙이가 제가 기둥과 등을 부딪히며 걸려 제 머리위로 떨어져 꽂혔습니다. 천운으로 당시 상처는 크지 않았으며 피만 소량 흘렸을뿐 응급실에 가서도 큰 이상은 없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난 시각은 10시경이였으며 회사에선 1시까지 근무한걸로 쳐주겠다며 말씀하셨고 응급실 영수증을 주시며 보험 청구까지 하면 얼추 하루 일급 나온다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일이 처음이고 어리둥절에 웃었지만, 전 억울합니다 그 꼬챙이는 그 곳에 있으면 안되는 물품이였으며 저는 당시 사고만 아니였어도 연장근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어지러움이 있어 또 일을 쉬게 되었고 그 다음날부턴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공포감에 결국 30일까지 근무였던 저는 사건 당일 25일부터 일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산재는 병원비만을 받는건가요? 제가 사고로 인해 나가지 못했던 근무일은 어떻게 보장되지 않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5:25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금 3.3% 공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일하지 못한 결근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산재보험 가입 등의 절차 및 요양급여, 휴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3.3% 공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일하지 못한 결근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산재보험 가입 등의 절차 및 요양급여, 휴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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