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방식 및 지급 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god**3
2023-01-14 12: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 하는데요,
매월 급여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퇴직연급이라는 명분으로 16만원씩
제외하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몇주뒤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냈던 171만원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후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연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 아래 적립 금액은 1년간 연금금액이며, 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별도 수당 등으로 인해 임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금액을 납입한다. 퇴직연금 2,000,000원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사는 연금으로 아무 돈도 적립하지 않아 퇴직금으로 지금껏제가 낸 돈만 지급했으며, 이건 추가 납입으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봤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아무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아닌지 의심이 되고,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급여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퇴직연급이라는 명분으로 16만원씩
제외하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몇주뒤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냈던 171만원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후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연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 아래 적립 금액은 1년간 연금금액이며, 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별도 수당 등으로 인해 임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금액을 납입한다. 퇴직연금 2,000,000원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사는 연금으로 아무 돈도 적립하지 않아 퇴직금으로 지금껏제가 낸 돈만 지급했으며, 이건 추가 납입으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봤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아무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아닌지 의심이 되고,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5:48
질문 내용 중 '연금으로 아무 돈도 적립하지 않아'라는 것이 퇴직연금 명목으로 일정급액을 제외하였고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회사측에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내역 및 가입유형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회사측에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내역 및 가입유형 등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