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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52**4
2023-01-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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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시간 근무중 1시간은 휴게시간 주 5일 근무제 입니다.
월급이 이상하여 문의합니다.
올해 시급이 인상이 되었음에도 대표가 1년근무시 그때 월급을 올려주는 거라며 시급을 올려줄 생각을 안하는데요.
1년 근무시 올려주는 건 연봉이지 시급은 아니자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연봉제 이런거 없고 2022년 기준 시급 기준 내용 있고 작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얼추 맞아 넘어갔는데 올해 2023년인데 그대로 인건 누가봐도 아닌거 같아서요.
아래는 대표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월급 2,250,000원

일급(그 달의 일수) 72,581원 그달의 일수는 30일 또는 31일 이고
시급(일급 나누기 근무시간) 7,258원-이게 시급인데 알바보다 낮게 받는건데 이럴거면 직원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여기에 식대비 10 만원 붙습니다.
4대보험 있고요. 10 만원 붙어서 저 월급이고 저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5:12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작년 통상시급이 올해의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올해 임금(시급, 일급, 월급, 연봉 등)을 인상시켜줄 의무는 없으나,
작년 통상시급이 올해의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기에 최저임금만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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