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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쁑
2023-01-13 18: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1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아웃소싱으로 다니고 20년11월1일부터 22년 11월30일까지
일하고(계약직) 퇴사하였어요 그런데 저희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잘 안썼어요
그래서 퇴사할때도 사직서 안써도되는줄알고 그냥 다음날부터 안나갔어요 (미리 2달전에 퇴사한다고말함) 그러고서 저희가 15일이 급여일인데 월급만들어와서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직서를 써야 처리가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다음날 썼는데 사직서에 ”퇴직금등 사후처리는 3개월이내에 처리하는것에 동의한다“ 라고써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사후 2주뒤에 주는것이 맞는거아는데 노동청에 진정서 넣은 상태거든요. 사직서에 저렇게써있어도 제가 신고를해서 받을수가있나요? 수술하고 쉬고있는데 돈을안줘서 쪼달려서 미치겠어여 사직서에 저런게 써있을줄 상상도못했고..
일하고(계약직) 퇴사하였어요 그런데 저희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잘 안썼어요
그래서 퇴사할때도 사직서 안써도되는줄알고 그냥 다음날부터 안나갔어요 (미리 2달전에 퇴사한다고말함) 그러고서 저희가 15일이 급여일인데 월급만들어와서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직서를 써야 처리가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다음날 썼는데 사직서에 ”퇴직금등 사후처리는 3개월이내에 처리하는것에 동의한다“ 라고써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사후 2주뒤에 주는것이 맞는거아는데 노동청에 진정서 넣은 상태거든요. 사직서에 저렇게써있어도 제가 신고를해서 받을수가있나요? 수술하고 쉬고있는데 돈을안줘서 쪼달려서 미치겠어여 사직서에 저런게 써있을줄 상상도못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5:0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청산 기간 연장합의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연장 합의했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직서상 날짜가 14일 이내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한 상태시니, 근로감독관에게 14일 이후의 연장 합의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전화 녹음 등을 같이 제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청산 기간 연장합의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연장 합의했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직서상 날짜가 14일 이내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한 상태시니, 근로감독관에게 14일 이후의 연장 합의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전화 녹음 등을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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