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algml4**4
2023-01-13 15:39
0
1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6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4년째 횟집에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시급으로 11000받고 있고 주홀 다합니다
주4회휴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하루7시간 근무인데 안바쁠땐 조기퇴근할때도잇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4:13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연장근로 등 제외)이고 ,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 '주4회휴무'라는 말이 1주 3일 일하고, 4일은 휴무라는 말이라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7시간 근무라면 1주 총 21시간을 일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만약 1주 3일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퇴근은 결근이 아니기에 개근한 날로 봄).

다만 시급이 11,000원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