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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ml4**4
2023-01-13 15: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6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4년째 횟집에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시급으로 11000받고 있고 주홀 다합니다
주4회휴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하루7시간 근무인데 안바쁠땐 조기퇴근할때도잇어요
시급으로 11000받고 있고 주홀 다합니다
주4회휴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하루7시간 근무인데 안바쁠땐 조기퇴근할때도잇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4:13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연장근로 등 제외)이고 ,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 '주4회휴무'라는 말이 1주 3일 일하고, 4일은 휴무라는 말이라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7시간 근무라면 1주 총 21시간을 일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만약 1주 3일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퇴근은 결근이 아니기에 개근한 날로 봄).
다만 시급이 11,000원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중 '주4회휴무'라는 말이 1주 3일 일하고, 4일은 휴무라는 말이라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7시간 근무라면 1주 총 21시간을 일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만약 1주 3일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퇴근은 결근이 아니기에 개근한 날로 봄).
다만 시급이 11,000원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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