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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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ls3**8
2023-01-13 08:55
0
24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관련해 몇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관련
저희 매장은 대타근무를 종종 합니다.
원래 계약된 근무일수만큼 일을하면 월 6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대타근무를 하다보니 월 80~100 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조회해보니 기준소득월액이 대타근무를 제외한 60만원 정도였고 이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되어있으나 저에게 징수해간 금액은 대타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였습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건강보험 관련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걸 알게되었고 저 역시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인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급여에서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매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2년 4개월 어치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7 10:43
네. 2가지 사항 모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 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건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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