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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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sdd
2023-01-13 07:29
3
40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하루 5시간씩 주휴수당 없이 시급 만원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할 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증명할 수 있는 일지 및 교통 기록은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7 10:3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19978**4
    2023-0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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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리신고도 되나요???? 작성안한거 말하고 서로 동의했다고 하면 알바생도 잘못있나요??

  • keving**y
    2023-01-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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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 해서 받았습니다

  • KA_39592**2
    2023-01-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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