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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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sdd
2023-01-13 07: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하루 5시간씩 주휴수당 없이 시급 만원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할 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증명할 수 있는 일지 및 교통 기록은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할 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증명할 수 있는 일지 및 교통 기록은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7 10:3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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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주 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리신고도 되나요???? 작성안한거 말하고 서로 동의했다고 하면 알바생도 잘못있나요??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 해서 받았습니다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