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하여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556**9
2023-01-13 02:20
2
79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하는 피시방에서 22년 1월 28일부터 일을 하여 이번달 23년 1월 31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 3일을 일하며 하루에 8시간 (쉬는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을 일하는데요 퇴직금 기준이 주 15시간이상, 또는 월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1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 주휴를 받은 주가 52주가 되어야 준다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계산해본 결과 제가 빠진 주가 총 7주라서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어딜 찾아봐도 월 60시간 이상(평균 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면 준다는 말만 있고 52주에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원래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일을 한지 5개월 만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따라서도 다를까요?

ㅏ그리고 계약서는 총 4번 정도 바뀌어서 작성했고 그때 모두 주휴 받는 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7:50
1. 퇴직금은 1인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지급한 것이 2010년부터 입니다)
2.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하이데거
    2023-01-17 11:32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건 52주건 다 필요없고 1년중 7주가 빠졌는데 1년되었다고 퇴직금이 나올리가 있나 그럼 한달일하고 내년 1월에 다시일해도 1년지났으니 퇴직금 나오겠네 7주나 빠졌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썻으면 안빠지고 쭉 근속한 기간으로 따지는 거지

  • KA_29556**9
    2023-01-18 12:51
    신고하기
    차단하기

    7주 빠졌다는게 7주를 안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7주는 주휴를 받지 못했지만 월로 따지면 60시간 이상이 넘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