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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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04**1
2023-01-12 22:1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이 없을 때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급여도 삭감된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 후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또 신고했을 때 최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 후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또 신고했을 때 최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57
1. 일이 없어서 일찍 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업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업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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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꺽기. 추가적인것은 노동부 전화상담
요즘애들 법좋아하긴하는구나...ㅎㅎ
최대처벌같은건없구요 받아야할돈이있을때전부지급이최대인겁니다 그리고 저내용이 무었인거냐면 노동법상 저렇게 시간이줄거나 늘경우 근로자에게우선 양해를구하고 보낼경우 그시간만큼만무급입니다 70프로가아니구요 단지 양해안구하고 통보를할경우에만 노동법이걸리는거구요 당시 업장에서 여차저차해서 일찍들어가도될거같은데 어떻게할래 이런식으로물어본거면 노동법안걸리구요 저런상황에 님이 "저는 집에가도할것도없고 남아서 일하고싶다"고했다면 또 얘기가달라지는겁니다 그리고 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담당자분도 정확하게 답변을하셔야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올릴게아니라
일찍 안가고 싶다고 이의제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 만약 일찍퇴근하라고 하면 좋아서 놀러 튀어가놓고 나중에 뒤에서 신고하면 일단 돈 몇푼은 벌겠지만 망가진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