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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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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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월 5일에 지원했던 곳에서 1월 6일에 연락오고 1월 7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보는 상황에 출근 해줬으면 좋겠다 가게 사장님이 얘기 하시더군요 근무시간은 16시부터 24시 까지이구요
제가 면접볼때 투잡 할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 하셨어요
오전에 일하는 곳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곳이라서 상관없다 싶었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해보겠다 하고 1월 9일까지 생각 해본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월요일 당일에 전화통화로
사장님과 얘기해서 금요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목요일에 와서 일 하는 것 좀 알려주겠다 해서
1월 12일 오후 1시까지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말이 기존에 다녔던 직원이 다니게 됐다는겁니다
월요일에 저랑 통화하고 기존 직원이랑 화요일에 얘기 했다는겁니다 그러고 자기 치과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는거에요
저는 월요일에 사장님과 통화후 기존에 다니던 직장과
시간 안맞을거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장인데 직장을 잃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54
채용하기로 한 것이 채용 내정이며 채용 내정도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업체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업체인 경우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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