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실상 해고 통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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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냥냥이
2023-01-12 17: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출근 이후 2주간 7일 일하고 지난 5일에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음식점인데 손님이 주말에 많고 평일에 없고 하다보니 사장이 바쁠때만 잠깐잠깐 부르십니다. 그렇다보니 스케쥴이 명확하지도 않고 출근 전날이나 아침에 부르시니 제 사생활에도 영향이 가서 이 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니 저보고 싸가지가 없냐느니 막말을 하면서 개꼰대마냥 훈수를 두시길래 대충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 부르질 않더라구요. 손님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사실상 해고 인듯 합니다. 해고 통보도 없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당장 2월달에 돈 쓸곳이 많아서 빨리 벌어야되는데 막막합니다... 근처에 다른 알바 자리도 없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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