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 90퍼센트 월급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737**5
2023-01-12 17:21
1
2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리바게트에 채용해서 일할 예정입니다.
파리바게트 점주분이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된다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 인가요?
제가 만약 90퍼센트만 지급 받았다면 나머지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43
1.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다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srdkgk
    2023-01-12 19:09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습기간에 법적으로 최저시급의90%에요 그렇게 주는데 흔치는 않은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